[한라대2025-21호]한라대학교 창조관,진리관 분수대 및 분수대 주변 휴게공간 조성 공사
  • 작성일 2025.08.11
  • 작성자 총무처
  • 조회수 29

[입찰공고] 한라대2025-21

                            입 찰 공 고

 

1. 입찰명 : 한라대학교 창조관,진리관 분수대 및 분수대 주변 휴게공간 조성 공사

 

2.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공사실적 및 지역제한)

  나.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

  다. 본교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VAT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시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2

      및 시담을 실시하여 업체 선정.

 

3.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등록 : 2025. 8. 19.() 10:00 ~ 10:30, 대학본부 3층 총무처

  나. 현장설명회 : 2025. 8. 19.() 10:30,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

    1) 현장설명회 참가하여 등록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수 있음)

    2) 공사 시방서, 공사 내역서(공내역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업체는 현장설명회 기간

        동안 본 대학 총무처(시설안전관리과, 033-760-117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등록 : 2025. 8. 26.() 10:00 ~ 10:30 대학본부 3층 총무처

  라. 입찰 일시 : 2025. 8. 26.() 11:00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

 

4. 공사개요

  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내

  나.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비행안전 제3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다.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라. 대지면적 : 380,478

  마. 건축면적 : 27,995.05. 연면적 : 82,596

  사. 동별 현황 : 한라관외 18동 아. 구조 형식 : 철근콘크리트조외

 

5. 공사 위치 : 한라대학교 내 창조관 및 진리관

6. 공사 내용 : 분수대 내부 및 외부 보수 ,수중펌프(6)교체, 전기공사(분리발주 예정)

7.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8. 공사 예정 금액 : 63,000,000(VAT포함)

 

9.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2년 이내 공사 실적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 하고 있는 업체(지점입찰 불허)

 

10. 입찰등록 구비서류(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 양식)

  나. 공사건설업 및 등록(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2024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공사 실적증명서(대한전문건설협회 확인)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마.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 피보험자 : 한라대학교(사업자 등록번호: 224-82-05645))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본 대학 양식)

  아.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본 대학 양식)

  자. 입찰참가자 신분증, 명함 : 사본은 원본대조 후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11.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에 반영(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

      기준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 , 4대 보험은 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바.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교 제시 사양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공사 후 안전관리비외 보험료는 정산을 해야함.)

  라.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마.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 대조 후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9)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첨부서식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총무처 구매 계약담당(033-760-1163)으로, 공사에 관한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33-760-11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811

 

                          한 라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