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 2025학년도 2학기
2. 신청자격 :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동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취득 유예조건
가. 「학사운영규정」 제144조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
1) 1과목 이상(3학점 이내) 수강신청(학점당 100,000원)
2) 시설사용료 납부(시설사용료 : 100,000원
나.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 리 한다.
다. 기타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하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된다.
4)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7)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시 등록금 환불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신청기간 및 접수 : 2025. 07. 07.(월) ~ 07. 18.(금) 학부(과)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
5.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1부
6. 신청절차 : 유의사항 숙지 및 확인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첨부) →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관련부서(취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확인 → 학부(과)장 확인 → 학부(과)사무실(조교) 제출 → 학부(과)에서 취합 후 교무처 제출
7. 주요일정(※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정 | 구 분 | 내 용 |
2025. 06. 27.(금) | 신청계획 공고 | 홈페이지 공고, 학과로 공문발송 |
2025. 07. 07.(월) ~ 07. 18.(금)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학과 제출(성적증명서 첨부) |
2025. 07. 21.(월) ~ 08. 01.(금) | 학사학위취득유예 심사 | 졸업사정시 병행 |
2025. 08. 08.(금) | 허가자 발표 | 허가자에게 개별통보(문자발송) |
2025. 08. 13.(수) |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 납부 | ※ 납부일 엄수 |
2025. 08. 14.(목) | 미등록자 통보 | 미등록자에게 개별통보 |
2025. 08. 18.(월) | 수강신청 |
|
2025. 08. 19.(화)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직권취소 | 미등록자 졸업처리 |
2025. 06.
한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