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분류 입학·졸업
  • 작성일 2025.06.26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480
입학·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 2025학년도 2학기

2. 신청자격 : 학칙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동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취득 유예조건

. 학사운영규정144조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

  1) 1과목 이상(3학점 이내) 수강신청(학점당 100,000)

  2) 시설사용료 납부(시설사용료 : 100,000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 리 한다.

. 기타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하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된다.

  4)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7)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시 등록금 환불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신청기간 및 접수 : 2025. 07. 07.() ~ 07. 18.() 학부()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

5.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1

6. 신청절차 : 유의사항 숙지 및 확인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첨부)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관련부서(취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확인 학부()장 확인 학부()사무실(조교) 제출 학부()에서 취합 후 교무처 제출

7. 주요일정(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정

구 분

내 용

2025. 06. 27.()

신청계획 공고

홈페이지 공고, 학과로 공문발송

2025. 07. 07.() ~ 07. 18.()

신청서 접수

신청서 학과 제출(성적증명서 첨부)

2025. 07. 21.() ~ 08. 01.()

학사학위취득유예 심사

졸업사정시 병행

2025. 08. 08.()

허가자 발표

허가자에게 개별통보(문자발송)

2025. 08. 13.()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 납부

납부일 엄수

2025. 08. 14.()

미등록자 통보

미등록자에게 개별통보

2025. 08. 18.()

수강신청

2025. 08. 19.()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직권취소

미등록자 졸업처리

 

  

2025. 06.

 

한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