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 안내
  • 분류 학칙·학사
  • 작성일 2025.07.14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170
학칙·학사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21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외국인 학생, 성입학습자

             * 2021학번부터는 트랙제 적용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신청기간 : 상시접수

 

3. 전공 이수 기준표  

구분

이수기준

비고

복수전공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이수

- , 2021학년도 이전에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학과(전공)

   전공과목 34학점 이상 이수

[주전공 전공과목 48학점(필수/선택 구분 없음) 이상 이수]

지정과목 폐지

연계전공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39학점(지정과목 포함) 이상 이수

   (융합이수교과목 18학점이상 이수)

- , 2021학년도 이전에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학과(전공)

   전공과목 34학점(지정과목 포함) 이상 이수

   (융합이수교과목 17학점이상 이수)

[주전공 전공과목 48학점(필수/선택 구분 없음) 이상 이수]

지정 과목

 

융합교육학부

확인 필요

부전공

-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 17학점 이상 이수

지정과목 폐지


 


4. 주요사항

- 다전공 이수의 허가 인원은 전공별로 제한하지 않는다.

- 연계전공의 경우 해당 연계전공의 참여 학과() 또는 전공의 재학생으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 이수한 전공과목이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 다전공 이수에 부족한 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복수전공자가 주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복수전공자가 복수전공을 변경 및 포기하였을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인정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전공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졸업사정 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이수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도 포기시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융합선택으로 인정된다.


5. 신청 절차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

. 연계전공은 융합교육학부 사무실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6. 유의사항

. 복수전공 및 부전공이수자는 제1전공 및 복수[]전공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으며, 포기하는 경우의 졸업요건은 단일전공의 이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사정 전까지 복수() 전공 취소신청서를 해당학과()장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5.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