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소집 안내>
1. 관련: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9조(회의) ① 평의원회 회의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다만, 총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일시: 2026.5.7.(목) 10:00
3. 장소: 한라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
4. 참석대상: 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
5. 안건
가.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나.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
다. 2026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라. 학칙 개정(안) 심의
마. 대학원 학칙 제정(안) 심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