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역판정검사 대상
- 매년 만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할 사람 등
-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교,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학생 |
현역병입영 대상자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재학생 입영연기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
| 나이 |
전문대학 |
3년제 |
23세 |
대학 |
4년제 |
24세 |
- 재학생 입영신청
- 가.대상 :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 나.신청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 재학생 입영연기자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
- 가.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입영기일연기 해소자,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인 사람( 선택일로부터 90일 이내)
- 나.유의사항 : 입영일자 본인 선택 시 공인인증서 필요, 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해 자동 결정
- 각 군 지원 입영
- 자격.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공자, 경력자로서 모집분야에 지원한 사람 중 선발하는 제도.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장이 될 뿐아니라 군 전투력 증가에 도움
- 가.대상 : 18세~28세자, 중졸이상
- 나.개별모집병 : 지원서 접수 3~5월차
- 다.모집시기 :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 라.동반입대, 직계가족병 : 본인이 선택한 입영일
- 마.유급지원병 : 지원서 접수 4월차
- 바.해군,해병대,공군 : 지원서 접수 3월차
- 사.기술행정병 : 지원서 접수 3월차
- 육. 해. 공군 병모집
- 육군(기술행정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 복무 부대 지원병, 개별모집병)
- 해병대(일반, 수색, 군악계열, 기술계열 7개 계열)
- 해군(일반, 연예, 군악, 특전, 잠수계열, 기술계열 12개 계열, 해양경찰)
- 공군(일반, 전산, 화학, 의무, 기술직종 5개 계열, 특별전형)
- 유급지원병 모집
- 일반병 의무복무 후 하사로 임관, 일정 보수(월 180만원)를 받으며 3년간 복무
- 병무행정안내
- http://www.mma.go.kr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지원, 병무 민원 상담
- 병무 민원 전화 : 1588-9090
- 병무청 병무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1. 신고대상
- 가. 병역관련 위법부당한 처분 사항
- 나.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행위
- 2. 신고방법
- 가.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부조리 신고 코너
- 나. 전화 : 주간 033-240-3238/6202 , 야간 033-240-6228
- 3. 신고자 포상 등
- 가. 위법내용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나. 신고자의 비밀 철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