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학사력 편성
제1조 수업일수
- 1학칙 제 6조에 따라 15주 (105일)로 한다.
- 2수업일수 1/4선은 제27일째 (27일)로 한다.
- 3수업일수 2/4선은 제53일째 (+26일)로 한다.
- 4수업일수 3/4선은 제79일째 (+26일)로 한다.
- 5수업일수 4/4선은 제105일째 (+26일)로 하되 보강일 기간만큼 연장 한다.
제2조 개강일
- 11학기 개강일은 매년 3월 2일로 하되, 휴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로 한다.
- 22학기 개강일은 매년 9월 1일로 하되, 휴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로 한다.
제3조 보강일
- 1보강일은 매학기 기말고사 전 해당 학기 휴무일을 고려하여 3~7일간 지정한다.
- 2법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휴무일로 간주하고, 보강일 산입대상으로 한다.
- 3보강일 산출방법은 “휴무일 + 공식휴강일 + 2일 (추가 지정)”로 하되,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 4보강일 산출기준은 휴무일 1일, 문필체전, 문필대동제는 휴강대상에서 인정하지 않되, 참가자에 대해 출석을 인정한다 (출석인정서 필요).
- 5수업일수가 15주가 안 되는 강좌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험 및 성적평가 일정
- 1중간고사는 매 학기 수업일수 8주차에 5일간 실시하되, 개교기념일을 포함할 경우는 이를 제외한 4일간 실시한다.
- 2기말고사는 매 학기말 보강기간 이후에 실시한다.
- 3성적입력마감일은 종강 후 1주일 이내로 한다.
- 4학생은 성적입력기간 마감 후 3일간의 성적공시 기간 중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과목별로 제 1차 성적 이의신청을 하여 성적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5제 1차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해 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성적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학생은 해당 강좌를 운영하는 학부(과)장에게 서면으로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졸업기준일 (학위수여식)
- 1전기 졸업기준일은 매년 2월 20일로 하고, 학위수여식 행사를 실시한다.
- 2후기 졸업기준일은 매년 8월 20일로 하고, 별도의 행사는 생략한다.
- 3각 졸업기준일이 토요일인 경우 전일 금요일, 일요일인 경우 익일 월요일로 한다.
- 4특별한 사유 발생시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절학기
- 1계절학기는 3주로 개설한다.
- 2계절학기 개강은 성적관련 업무 마감일 1주일 후 첫 월요일로 한다.
- 3계절학기 개강 이전에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을 설정한다.
제7조 복학 및 등록기간
- 1복학기간은 매 학기 개강 3주전 1주일간을 설정한다.
- 2등록기간은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한 후 매년 결정한다.
제8조 학생행사기간
- 1시간표 및 수강신청 일정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매년 결정한다.
구분 | 일정기준 | 비고 |
---|---|---|
교양필수 및 교직과목 시간표 작성 | 개강 8주전까지 | 교양과정부 / 교직과정부 |
교양선택 및 전공과목 시간표 작성 및 입력 | 개강 6주전까지 | 각 학부(과) / 교양과정부 |
강의시간표 체크 (연강강좌, 주4일) | 개강 6주전까지 | 교무처 |
강의계획서 입력 | 개강 3주전까지 | 담당교원 |
수강신청 | 개강 2주전 5일간 | 재학생 |
수강신청 변경 | 매학기 수업일수 1~2주차 1주일간 | 재학생 |
수강신청 취소 | 매 학기 수업일수 3주차 3일간 | 재학생 |
제 2장 강의시간표
제10조 강의시간표 작성 시 유의사항
- 1전임교원의 이론강좌 강의시간표 편성 기준 : 강좌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강의시간 편성 시 2시간 강의는 블록화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 및 전공의 특성에 따른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강의시간 편성표 - 교시, 시간, 월, 화, 수, 목, 금 강의시간 월 화 수 목 금 교시 시간 1A 09:10 - 09:35 융합의날 1B 09:35 - 10:00 2A 10:10 - 10:35 2B 10:35 - 11:00 3A 11:10 - 11:35 3B 11:35 - 12:00 4A 12:10 - 12:35 4B 12:35 - 13:00 5A 13:10 - 13:35 융합의날 5B 13:35 - 14:00 6A 14:10 - 14:35 6B 14:35 - 15:00 7A 15:10 - 15:35 7B 15:35 - 16:00 8A 16:10 - 16:35 8B 16:35 - 17:00 9A 17:10 - 17:35 9B 17:35 - 18:00 - 2학부(전공)에서 수강신청 전에 강의시간표를 확정하고, 예정된 강의시간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변경된 강의시간표를 안내하여 수강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3연속강의 금지 : 전임교원의 이론 강좌는 연속 강의가 되지 않도록 배정하며, 3학점 이론 과목의 경우 주 2일 이상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1, 1+2 등 강의시간 배분)
- 4전임교원은 주 4일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배정한다. (주 4일 배정시 보직교수 (처장, 원장, 단장)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5단과대 구분 없이 공통으로 MY Dream (새내기세미나)는 목요일 5교시로 편성하고, 취업실무는 목요일 6교시로 편성한다.
- 6학과장의 경우 월요일 오후 강의를 지양하여 시간표를 편성한다.
제11조 '융합의 날' 지정
- 1다중전공 이수의 활성화를 위해 “융합의 날”을 운영한다.
- 2“융합의 날”은 시간표상의 특정시간을 지정하여 융합형 전공교과만을 개설하도록 운영하는 강의시간 블록제도이다.
- 3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월요일 1~4교시, 목요일 5~9교시는 “융합의 날”로 지정하여 전공교과를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융합의 날” 블록에 개설이 지정되는 강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계 또는 연합전공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융합형 강좌
- 복수의 학부(과)가 참여하는 대학 공유형 융합전공 과정의 강좌
- MY Dream, MY Life, MY Portfolio, 취업실무 등의 학생지도 강좌
- 교직과정부 개설강좌
- 기타 다학제 특별프로그램으로 개설이 허가된 융합형 교육과정의 강좌
제12조 강좌별 수강 인원 지정
- 1강좌별로 수강신청 후에 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개설 강좌 수 및 수강인원을 결정하며,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입력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 2수강 인원 설정 시 복학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인원수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제 3장 수강신청
제13조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복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과 복학 시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 2복학생, 편입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 시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의시간표, 강좌정보, 수업계획서, 대체 / 동일과목 등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에 임해야 한다.
- 3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는 해당 학년 대상자만 가능하고,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한다.
- 4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미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수강신청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5등록 후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하지 않은 재학생은 '학사경고'로 처리한다.
제14조 수강신청 일정
- 1수강신청 일정은 매년 학사력에 따른다.
- 2수강신청은 수강신청시스템으로 실시하고, 학년, 신입생, 복학생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3수강신청 학년은 진급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 4별도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한 복학생은 정규 신청기간에 수강을 신청한다.
- 5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수강신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학부(과) / 전공별로 수강대상이 지정되는 수강신청
- 1교양교과목 중에서 학부(과) / 전공별로 수강이 한정되는 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상 학생 이외의 학생은 해당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 2기초교과는 소속 학부(과) 개설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 3학부(과)가 달라도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수강 여석이 있으면 수강신청을 허용한다.
제 4장 강좌의 폐강 및 합반
제16조 이수구분별 폐강기간
구분 | 폐강기준 | |
---|---|---|
인원 | 내용 | |
교양필수 | 10명 | 가.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개설 원칙 나. 타 학과에 유사과목이 있을 경우 대체 유도 (대체과목 지정 신청) 다. 수강신청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격년제 (2년마다 1회 개설)로 개설권장 라. 캡스톤디자인의 경우 예외로 함 |
전공필수 | 10명 | |
교양선택 | 20명 | 가. 수강신청인원이 강좌당 배정인원의 50%이상이면 설강 |
전공선택 | 15명 | 가. 재학생수가 15명 미만인 경우 수강신청인원이 2/3 미만시 폐강 (소수점 이하 절상) 나. 캡스톤디자인의 경우 예외로 함 |
계열기초 | 20명 |
- 1수강신청한 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 수강신청 취소기간까지 수강변경을 하여야 한다.
- 2외국어 관련 교과목 (교양선택 포함)은 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모두 개설한다.
- 3교직교과목, 의료IT융합학과, 융합전공 관련 교과목, 현장실습 및 봉사 관련 교과목 및 기타 학부(학과)에서 절대적으로 개설을 요구하는 교과목 (교무처와 협의가 된 경우)은 예외로 한다.
- 4산학협력 중점교수의 개설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 5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설을 위한 수강인원기준 : 10명이상
단, 총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합반으로 개설할 수 있음
제17조 개설강좌의 합반
- 12개 이상의 강좌로 분반된 동일 교과목의 수강신청자 합이 분반기준보다 작을 경우, 총장은 강좌의 합반을 명할 수 있다.
제 5장 출석관리
제18조 출석미달에 따른 성적평가
- 1수업일수는 본 지침 1조를 따른다.
- 2각 교과목 당 해당 학기 총 수업시수의 4/15를 초과하여 결석하면 학칙 제43조3항에 의거하여 ‘F’등급으로 처리한다.
제19조 출석인정
- 1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절차
- 공적결석 출석인정 절차
- 학생
- 행정부처
- 학부(과)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 ‘첨부’ 사용자 매뉴얼 참조 ]
- 증빙 필수서류
- 출석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필수첨부
-
- 1 행사 시행 전자문서 (교무처장 합의필수, 수신 : 교무처 설혜숙 과장)
- 2 참가자 명단
- 신청자
- 학생본인
- 기안담당자
- 조교
- 공적결석 검토
- 학부(과)장
- 부서장
- 학부(과)장
증빙서류와 인정일 필수확인 (불일치 할 경우반려) - 공결 최종 승인
교무처
증빙서류와 인정일 필수확인 (불일치 할 경우반려) - 전자출결시스템 연동
- 1 교무처 승인 후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자동 연동
- 2 전자출결시스템_공적결석출석인정 현황에서 인정명단 확인 가능
- 공적결석 출석인정 절차
- 2공적결석 출석 인정 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표 - 신청자, 공적 결석 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비고 신청자 공적 결석 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비 고 학생 경조사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본인결혼5일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인 기본증명서
그리고 사망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사망
형재자매 사망3일 징병검사 및 징.소집에
응할 때해당일자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기업면접심사 해당기간 수험표 사본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 및 긴급수술)입원기간 병원진단서 여학생 생리결석 1회 1일
(한학기 최대4일)증빙없음, 소급적용 불가 법정 감염병 (코로나 등)
확진자의 검사일 및
법정 격리기간검사일 : 1일 법정 격리기간
(정부 공시기간)감염병 확인 문자 또는 병원발행 양성 확인서 조기취업자 ▷ 공통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수강신청확인서,
아래 명기된 해당되는 제출서류 1부
1. 4대 보험 가입직장취업자 및 인턴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반드시 명기),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제출가능 서류 1부
2. 국비지원 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기간명기 필수)
[취업성공패키지 등]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3. 기 타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부행정부서 및 학부(과) 정부 ·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해당기간 관련 문서를 첨부하고
교무처장 합의가 확인된 전자문서출석인정 명단 및 인원 필수 작성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해당기간 해당 기관의 참석요청문서를 첨부하고
교무처장 합의가 확인된 전자문서각종 행사 참여시 해당기간 행사 주관 부서의 문서
제20조 출석부 관리
- 1출석체크는 당일 매시간 철저하게 확인한다.
- 2휴강 (당일수업일자에 휴강입력) / 보강 (보강수업일자에 휴보강계 입력)은 정확히 입력한다.
제 6장 휴 · 보강 관리
제21조 휴강
- 1 수업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휴강을 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휴강 7일 이전에 단과대학의 장에게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여 휴강 7일 전에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휴강 1일 전까지 휴강 신청과 함께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담당교수는 휴강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수강생에게 푸시알림으로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보강
- 1강의담당 교수는 제출한 휴강 및 보강 계획에 따라 지정한 일자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 2보강은 전자출결시스템에 입력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제23조 무단결강에 대한 조치
- 1교무처에서는 학기 종료 후 전자출결시스템에서 휴보강 내용을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강으로 간주한다.
- 2학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휴강은 무단결강으로 간주한다.
- 3무단결강 또는 강의 (보강) 미이행시, 전임교원에게는 업적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하며, 동일 학기에 2건 이상의 강의 미이행은 「교직원 복무 규정」 제 3조 (복무기강 및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 4비전임교원 (강사 포함)이 무단결강 또는 강의 (보강) 미이행 시는 결강 시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회수하고,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학기당 3시간 초과시 차기학기 수업 시수 배정의 제한
- 학기당 6시간 초과시 재임용평가에 반영 또는 차기 신규임용시 자격 제한
<별표1> 휴 · 보강 안내 (개정 2017.11.06)
업무 내용 | 시기 | 업무담당 | 비고 | |
---|---|---|---|---|
담당교수 | 교무처 | |||
휴강공고 (학생공지) |
휴강 1주일 전 (특별사안 : 1일전) |
O | - 전자출결시스템에 해당날짜 수업에 "휴강"입력 - 예외조항 : 학장 승인이 있는 특별사안은 휴강 1일 전까지 허용 | |
결보강계 입력 | 휴강 1주일 전 (특별사안 : 1일전) |
O | - 전자출결시스템에 휴강 처리된 수업에 "결보강계"입력 |
|
휴보강점검 (전자출결시스템 휴강 / 결보강계) |
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O | - 전자출결시스템 상에서 휴강/결보강계 점검 | |
무단 결강에 대한 조치 | 다음 학기 시간표 확정 전 | O | - 무단결강 또는 강의(보강)미이행시, 전임교원에게는 업적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하며, 동일 학기에 2건 이상의 강의 미이행은 「교직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비전임교원 (강사 포함)이 무단결강 또는 강의(보강)미이행 시는 결강 시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회수하고,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학기당 3시간 초과시 차기학기 수업 시수 배정의 제한 2. 학기당 6시간 초과시 재임용평가에 반영 또는 차기 신규 임용시 자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