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대상 (군필자에 한함)
- 가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단 임시직은 제외
- 나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대학원생 포함), 단 연구생은 제외
예비군 대원의 신고 (군필자에 한함)
예비군 대원은 다음 사유발생시 예비군 대대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 가교직원, 조교 : 신규임용 및 면직
- 나학생 : 복학, 편입, 휴학, 제적, 교환학생 선발시
- 다신고시기 : 사유발생 10일 이내
예비군 교육훈련
- 가연간교육시간
연간 교육시간 - 연차/구분, 학생/교수, 일반 연차 / 구분 학생 / 교수 일반 당해 전역 (신규전역) 면제 면제 1년차 8시간 - 동원지정 : 28시간
- 동원미지정 : 32시간
2년차 8시간 - 동원지정 : 28시간
- 동원미지정 : 32시간
3년차 8시간 - 동원지정 : 28시간
- 동원미지정 : 32시간
4년차 8시간 - 동원지정 : 28시간
- 동원미지정 : 32시간
5년차 8시간 - 동원지정 : 18시간
- 동원미지정 : 20시간
6년차 8시간 - 동원지정 : 18시간
- 동원미지정 : 20시간
7년차 면제 면제 8년차 면제 면제 9년차 민방위 대상 - 나교육시기
- 학사일정 고려 군부대와 협조 후 선정공고 하며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자메일로 발송되고, 학교홈페이지 일반공지 게시판에 일정, 시간, 장소 등을 모두 공지한다.
(동시에 각종 중요 공지사항은 각 학과에 공문형식으로 배부한다)
- 학사일정 고려 군부대와 협조 후 선정공고 하며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자메일로 발송되고, 학교홈페이지 일반공지 게시판에 일정, 시간, 장소 등을 모두 공지한다.
- 다교육비대상
- 방침전면보류자, 당해년도 전역자, 7, 8년차
- 라 기본교육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1, 2차에 걸쳐 실시하며 2차 보충교육 불참 시는 관계법 에 의거 고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