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성적평가
제1조 학업성적 및 성적평가
- 1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출결상황, 수업태도, 학습성적, 과제물 평가 등을 참작하여 종합평가하되 출결상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2성적평가의 항목별 배점비율은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결정하며, 학기 초에 배포한 수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한다.
항목별 배점비율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출석상황 | 중간시험 | 기말시험 | 과제 및 수시시험 | 계 |
---|---|---|---|---|---|
이론과목 | 10% | 40% | 40% | 10% | 100% |
실험, 실습과목 | 30% | 15% | 15% | 40% | 100% |
- 3수업계획서에 공시된 항목별 배점은 아래 표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구분 | 교수의 요구에 의한 변경 | 학생의 요구에 의한 변경 |
---|---|---|
변경 시기 | 수업일수의 3/4 이전% | 수업일수의 3/4 이전 |
변경 발의 | 담당교수가 제안 | 수강생의 2/3가 서명한 성적 배점비율 변경요청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 |
변경 결정 | 수강생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수강생의 2/3 이상 동의 |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름 |
보고 | 성적 배점비율 변경서를 교무처에 제출 - 수강생 동의서류 첨부 |
성적 배점비율 변경서를 교무처에 제출 - 수강생 서명 자료 첨부 |
- 4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수시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5등급제 평가에서 성적등급은 A, B, C, D, F로 하며, 각 등급을 +(상), 0(하)로 세분한다.
- 6학업성적은 ‘D0’ 이상 및 ‘P’ 등급을 ‘이수’로하고, ’F’와 ‘N’ 등급은 ‘낙제’로 한다.
- 7학업 성적의 등급별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100 | 4.5 |
A0 | 90-94 | 4.0 |
B+ | 85-89 | 3.5 |
B0 | 80-84 | 3.0 |
C+ | 75-79 | 2.5 |
C0 | 70-74 | 2.0 |
D+ | 65-69 | 1.5 |
D0 | 60-64 | 1.0 |
F | 0-59 | 0 |
P | 60-100(급제) | 불계 |
N | 0-59(낙제) | 불계 |
제2조 ’P/N’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교과목
-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P/N'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 학생 지도 교과목
- 진로 및 취업지도 교과목
- 현장실습 또는 유사과목
- 사회봉사 또는 유사과목
- 팀기반학습의 교과목 중 P/N평가를 적용하기로 심의된 교과목
- 2P/N평가를 적용하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구분 | 교과목 세부 내용 |
---|---|
학생 지도 교과목 | MY(Make Your) Dream(1)(2), MY(Make Your) Life(1)(2), MY(Make Your) Portfolio(1)(2) |
진로 및 취업지도 교과목 | 취업실무(1)(2), 취업과 진로, 취업세미나(1)(2) |
현장실습 관련 과목 | 현장실습, 직장체험(1)(2)(3), 무역연수 |
사회봉사 관련 과목 | 대학과 사회봉사, 교육봉사활동(교직) |
팀기반 교과목(1) | 프로젝트설계, 프로젝트연구, Virtual Company(1), 캡스톤디자인(2) |
(1) 팀기반 학습 과목으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P/N평가로 심의된 교과목
제3조 수업시수 4/15 초과자의 성적평가
성적산출시 출석점수는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배점비율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출된 출석부(전자출결시스템 포함)의 결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15를 초과할 시는 학칙 제43조 3항 및 학사운영규정 제120조에 의거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제4조 성적부여 인원 확인
- 1당해학기 수업시수 3/4 이상 출석하고 기말고사 실시 전에 군입대로 휴학한 학생 중 ‘학점인정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기말고사 이전까지의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부여한다.
제5조 상대평가 처리
- 1상대평가는 원칙적으로 A등급 30%이내, A등급 및 B등급을 합산하여 60% 이내로 제한하는 상대평가(A)를 적용한다.
다만, 학문특성, 수업방식, 수강인원, 과목의 심화정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상대평가(B) 및 상대평가(C)를 적용하여 성적등급의 상한비율을 차등할 수 있다.- 상대평가(B) : A등급 40%이내, A등급 및 B등급을 합산하여 80% 이내
- 상대평가(C) : A등급 50%이내, B등급 이하 제한 없음
- 2제 1항의 상한은 동일 교과목의 수강생을 모수로 하여 인원을 정한다. 즉, 1명의 교원이 동일 교과목의 여러 분반을 담당하고 있을 경우, 합반하여 평가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시 강좌별로 등급별 인원을 정할 수 있다.
- 3등급부여 가능인원수가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절상하여 인원을 정한다
- 4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은 다음에 따른다.
학문영역 | 교과목의 특성 | 평가방식 | 평가기준 |
---|---|---|---|
교양 및 전공 | 이론 및 복합과목 | 상대평가(A) | A등급 30% 이하, A등급 및 B등급 60% 이하 |
순수 실습과목(1) | 상대평가(B) | A등급 40% 이하, A등급 및 B등급 80% 이하 | |
종합 PBL 교과목(2) | 상대평가(C) | A등급 50% 이하,·B등급 이하(C, D, F 포함)는 제한 없음 | |
심화과목(3) | |||
수강생 10인 미만의 교과목 |
(1) 시수가 학점의 1.5배를 초과하는 과목에 한함.
(2) 캡스톤디자인(1), Virtual Company(1) 등 4학년에 편성된 문제해결형 종합 PBL 과목으로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에 한함. (학사운영규정 제75조제2항 참조)
(3) 4학년 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포함함.
(2) 캡스톤디자인(1), Virtual Company(1) 등 4학년에 편성된 문제해결형 종합 PBL 과목으로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에 한함. (학사운영규정 제75조제2항 참조)
(3) 4학년 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포함함.
제6조 절대평가 허용과목
- 1절대평가는 성적 등급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 수준별 영어 교과목
- 교직과정 교과목
-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학생의 이수과목
- 전공연계봉사 또는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중 등급제를 적용하는 과목
-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교과목
- 기타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교과목
- 3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과목은 다음에 따른다.
학문영역 | 교과목의 특성 | 교과목 세부 내역 |
---|---|---|
전공 및 융합 | 산학협력형 프로젝트 교과 | IC-PBL (Industry Coupled-Project Based Learning)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운영하는 교과목 |
학제간 융합전공의 교과목 | 융합교육학부 또는 학부(과)간 융합트랙의 교과목 (학부 내 융합형 전공트랙은 제외) | |
전공 연계 봉사(USR) 교과목 | 전공 연계 봉사(USR)로 인정되는 교과목으로 등급제를 적용하는 교과목 | |
재정지원사업으로 개설된 전공의 교과목 | 재정지원사업으로 개설된 전공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 |
교양 | 외국인 대상 교과목 |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하여 개설하는 교과목 |
수준별 외국어 강좌 | 영어회화, 대학영어의 수준별 강좌 중‘상’등급 강좌 | |
기타 | 소양교양 교과목 중 절대평가가 인정되는 교과목 | |
재정지원사업으로 개설된 전공의 교과목 | 재정지원사업으로 개설된 전공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 |
전공 및 교양 | 교직과목 | 교직과정부가 개설하는 교직과정 교과목 |
학기제 현장실습, 취창업 교과 | 인턴십(1)(2)(3), IPP(1)(2)(3) 등 | |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교과 |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학생의 교과목 |
(1) 절대평가 적용 과목은 모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총장의 승인이 없을 시 <별표 1>의 상대평가 적용
제7조 재수강자 성적처리
- 1교과목의 재수강은 ‘C’, ‘D’, ‘F’ 등급에 한하여 허용한다.
- 2성적표에는 ‘F’등급을 포함한 모든 성적을 표시하되, 재수강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성적을 ‘R’로 표기한다.
- 3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O를 상한 학점으로 적용한다.
- 4교과목명이 다른 경우라도 교육과정 변경에 의해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변경 전 교과목의 재수강으로 인정되며, 중복하여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8조 학사경고 (수강신청및성적평가규정 제13조)
- 1매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 2당해 학기에 취득한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 3등록학기 8학기 이상의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4등록 후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하지 않은 재학생은 '학사경고'로 처리한다.
- 5학사경고를 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유급 (수강신청및성적평가규정 제14조)
- 1유급은 당해 학년도 1,2학기 성적을 평가하여 학업성적이 불량한 학생에게 해당 학년을 재이수 시키는 것이다.
- 2유급은 당해 학년말에 실시하며 유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취득학점 기준 | 평점평균 기준 |
---|---|---|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2011학년도 이후편입학생 |
20학점 미만 | 1.75 미만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0학년도 이전편입학생 |
22학점 미만 | 1.75 미만 |
- 3유급 해당자는 당해 학년에 취득하였던 성적을 전부 무효로 하며 재이수하여야 한다. 단, 계절학기 성적과 현장실습 성적은 유효로 인정한다
- 4유급은 학년을 단위로 재학 중 2회에 한한다.
제10조 취득학점포기
- 12015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번과 관계없이 학점포기를 금지한다. 단, 2015년 2학기 (2015. 08. 27)이전에 휴학한 학생 중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복학 후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 할 수 있다.
제 2장 성적공시 및 열람, 정정
제11조 강의평가
해당 과목에 대하여 강의평가(학사정보시스템 ⇒ 수업 ⇒ 수업만족도 평가(학부생)를 실시한다.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 성적조회가 안됨.)
제12조 성적조회 및 성적이의
- 1학사정보시스템 (학생 I/D 및 P/W)에 로그인한 후 성적조회 한다.
- 해당 과목의 수업만족도평가를 미실시 했을 경우에는 성적을 조회할 수 없다.
-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성적이의신청을 한다.
- 1차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성적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해당 강좌를 운영하는 학부(과)장에게 서면으로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성적조회가 안될 경우
- 수업만족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담당교수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 담당 교수가 성적마감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교수에게 직접 성적을 문의하여 확인한다.
- 성적부여 절차 및 운영 기간
주체 | 절차 구분 | 운영기간 | 비고 |
---|---|---|---|
담당교수 | 성적입력마감 | 종강일 + 7일 이내 | 출결반영 이전에 입력 불가 |
성적공시 | 성적입력 마감일 + 3일간 | 3일간 | |
학생 | 성적열람 | 성적입력 마감일 + 6일간 | 6일간 |
1차 이의신청(1) | 성적입력 마감일 + 3일간 | 성적공시기간에 신청 가능 | |
담당교수 | 1차 이의신청 회신 | 성적입력 마감일 + 6일간 |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 |
성적정정 | 성적입력 마감일 + 6일간 | 성적확정일 | |
학생 | 2차 이의신청(2) | 성적정정 마감일 + 2일 | 성적확정일 이후의 성적정정 절차 |
학부(과)장 | 2차 이의신청 처리 | 성적정정 마감일 + 4일 | |
교무처 | 성적사정회의 | 성적정정 마감일 + 7일 |
(1) 1차 이의신청 : 성적공시 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하는 절차
(2) 2차 이의신청 : 학생이 1차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할 시 성적정정마감일 이후에 개설 강좌의 학부(과)장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
(2) 2차 이의신청 : 학생이 1차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할 시 성적정정마감일 이후에 개설 강좌의 학부(과)장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
제 3장 성적평점계산방법
제13조 평점평균 계산
- 1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 평점합계
- 학점합계
- 성적취득 과목 수
- 3P/N으로 등급되는 교과목의 경우 학점은 인정하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4조 실점평균 계산
- 1성적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과목의 학점수와 실제점수를 곱한 총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P/N으로 등급되는 교과목의 경우 학점은 인정하되, 실제점수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