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공익신고 목적 및 신고자 보호
- 가위 법령에 의거 한라대학교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 접수 · 처리, 공익신고자 보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기여 목적
- 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른 사학 비리 신고자도 신고자 보호 및 신변보호 조치 등을 보장하여 신고 활성화 필요
관련 용어 정의
- 가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나공익침해행위 : 우리 대학교의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우리 대학교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 · 관리 · 처분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할 때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 다공익신고자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 라공익신고자등 :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
공익신고의 방법 및 절차
- 적용범위 : 한라대학교 소속 (부속기관 포함) 모든 교직원
- 신고방법 : 공익신고자는 신고서 (한라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
- 공익신고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 (별도 첨부 제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 보장 의무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등을 못하도록 방해, 취소 강요 금지
-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 조치 등의 우선적 고려 등
신고 접수처
- 대학본부 3층 기획처 기획예산과(033-760-1122) / yjlee@hall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