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교육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계법령
-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라「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마「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가'정보'란? : 교육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나비공개 대상 정보 : 공개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사례
- 1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2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3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4 미보유 · 미관리 정보 및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
정보의 공개 방법
- 가'공개'란 ? : 교육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 나공개방법
- 1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2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3전자적 형태로 부유 ·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의 청구권
- 가모든 국민
- 나법인 및 단체 : 불법단체는 청구 불가
- 다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 필수절차
- 임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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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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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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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견청취청구서 이송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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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 (공개 · 비공개 결정 시 지체없이)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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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정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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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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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징수공개실시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청구
- 가「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및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기재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나연구자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와 연구의 목적 · 내용 · 기간 · 방법 · 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요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 2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 다청구서 제출처 : 한라대학교 총무처 총무과
- 1우편 : 220-712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 2전화 및 팩스 : 전화 033-760-1168, 팩스 033-762-6705
- 3이메일 : eakil@halla.ac.kr
비용부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부담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