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이란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제적의 종류
- 가자퇴 :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작성 (보호자 동의 포함)한 자퇴 신청서를 제출한 자
- 나미등록 제적 :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다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라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를 처분받았거나 또는 누적하여 5회 처분받은 자는 제적처리 된다.
단, 교수학습지원센터 또는 학생생활상담센터의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학습동기 또는 학습능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 횟수를 1회에 한 해 감경하여 반영한다.
퇴학(자퇴)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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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퇴학 (자퇴)
신청서 작성 -
STEP 02 지도교수 면담 및
학부(과)장 확인 (학과사무실 문의) -
STEP 03 도서대출확인
(도서관) (한라관 8층) -
STEP 04 국가장학 확인
(학생처) (학생회관 2층) -
STEP 05 신청서 교무처 제출 (대학본부 2층)
기타
제적자는 재입학 규정에 의거 재입학 할 수 있다.